문서 내용
연말정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2026년 귀속 · 2027년 1~2월 회사 제출용
누구: [이름]
일정
언제 할 일 근거
1월 중순 (국세청 공지)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·PDF 내려받기 국세청 안내
회사 공지 마감일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소득세법 제140조
2월 급여 회사가 연말정산: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소득세법 제137조
2~4월 급여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음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: 25% 문턱
항목 금액
총급여 [금액]
최저사용금액 (총급여 × 25%) [금액]
신용카드 +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+ 전통시장·대중교통 [금액]
25%를 넘은 금액 [금액]
준비서류
준비 분류 서류 어디서
☐ 기본 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 회사 양식 또는 홈택스 «편리한 연말정산»
☐ 기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(PDF) 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
☐ 부양가족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홈택스 (부양가족 본인이 동의)
☐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·주민센터
☐ 부양가족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병원·주민센터
☐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
☐ 월세 월세 이체 내역 (계좌이체 확인증 등) 은행 앱
☐ 월세 주민등록등본 정부24·주민센터
☐ 의료비 간소화에 없는 의료비 영수증 (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 등) 안경점·병원
☐ 교육비 간소화에 없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(교복 구입, 체험학습비 등) 학교·판매처
☐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(간소화에 없는 단체) 기부한 단체
☐ 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 대출 은행
☐ 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출 은행
☐ 연금 연금저축·IRP 납입증명서 (간소화에 없을 때) 가입 금융기관
☐ 이직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전 회사
부양가족
관계 이름 나이 소득
[관계] [이름] [나이] [소득 여부]
[관계] [이름] [나이] [소득 여부]
[관계] [이름] [나이] [소득 여부]
[관계] [이름] [나이] [소득 여부]
연말정산 시기와 25% 문턱은 소득세법 제137조·제140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따릅니다. 공제율·한도와 각 공제의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. 이 목록은 흔한 서류를 모은 것이며 모든 경우를 담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