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산정 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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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 내용

퇴직금 산정 내역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·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

근로자와 회사

근로자 [이름]

회사 [회사명]

직무 [직무]

입사일 [입사일]

퇴직일 (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) [퇴직일]

재직일수 [재직일수]일

평균임금 계산

항목 금액

퇴직 전 3개월 기본급 합계 [금액]

퇴직 전 3개월 기타수당 합계 [금액]

연간 상여금 × 3/12 [금액]

연차수당 × 3/12 [금액]

3개월 임금총액 [금액]

3개월 총일수 [일수]일

1일 평균임금 [금액]

1일 통상임금 (더 크면 이 금액) [금액]

퇴직금

계산 금액
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 [금액]

지급 기한 (퇴직 후 14일 이내) [날짜]

퇴직금 지급 요청서

수신: [회사명] 대표이사 귀하

저는 [입사일]부터 [마지막 근무일]까지 귀사에서 [직무]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습니다.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제가 계산한 예상 퇴직금은 [금액](세전)이며, 회사의 산정 내역(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금액)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퇴직금은 아래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정으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금융기관 [금융기관명]

IRP 계좌번호 [계좌번호]

연락처 [연락처]

감사합니다.

20[ ]년 [ ]월 [ ]일

요청인 [이름]: ____________________ (서명 또는 인)

세전 금액, 회사 규정·퇴직연금 규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.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(육아휴직 등)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. 지급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